2024년부터 주택청약 신청 조건사항을 변동하여 시행한다는 국토교통부의 발표를 종합하여 알기 쉽게 총정리하였습니다.
1. 무주택 간주 기준 확대
전용면적 60m2 이하 공시가격 1.3억 이하인 주택은 민영주택 일반공급 시 무주택자로 간주했는데 앞으로는 조건이 더욱 확대됩니다. (현재 입법 예고 진행 중이며 이르면 연말부터 시행 예정)
▷공시가격 기준
수도권은 1.6억원(시가 2.4억 원)
지방은 1억 원 이하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간주하며 민영주택 일반공급 이외에도 특별 공급 전형과 공공주택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 지원할 때도 무주택 간주 기중이 확대될 예정
2.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
▷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자녀 출산 시 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에 지원 가능함
▷입주자 모집 공고일부터 2년 이내에 임신,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특별공급 자격 부여
중위 소득 150%, 자산 3.79억 원 이하
(연 1만 호 공급 예정)
3.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
▷민간분양 생애최초,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출산가구에게 특별공급 물량의 20% 선배정.
▷입주자 모집 공고일부터 2년 이내 임신,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특별공급 자격 부여.
▷ 중위소득 160% 이하, 저소득 가구부터 우선공급.
(연 1만 호 수준 공급예정)
4. 부부 청약 기회 확대
▷동일 일자에 발표되는 청약에 부부가 각각 신청이 가능해짐.
▷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 소유, 청약 당첨이력이 있어도 특별공급 신청가능.
▷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50% 합산할 수 있도록 개선함.
5. 청약 기준완화
▷공공주택 특별공급(신혼부부, 생애최초등)에 추첨제를 신설.
▷맞벌이 가구는 월평균소득 200% 기준 적용.
▷미혼가구는 월평균 소득 100%.
▷민간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은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.
6. 청년특공 혼인규제 개선
청년특공 뜻. 청년특공이란 미혼 청년득별공급의 줄임말입니다.
▷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청년 특공 당첨 시 입주계약, 재계약 시 미혼 유지 조건에서 입주 계약 시점에만 미혼 확인으로 변경.
▷입주계약 후 혼인하더라도 입주, 재계약이 가능해집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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