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▒ 이슈 ▒

2024년 달라지는 주택청약 신청 조건사항 총정리

by .bliss. 2023. 10. 28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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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부터 주택청약 신청 조건사항을 변동하여 시행한다는 국토교통부의 발표를 종합하여 알기 쉽게 총정리하였습니다.

 

 

1. 무주택 간주 기준 확대

 

전용면적 60m2 이하 공시가격 1.3억 이하인 주택은 민영주택 일반공급 시 무주택자로 간주했는데 앞으로는 조건이 더욱 확대됩니다. (현재 입법 예고 진행 중이며 이르면 연말부터 시행 예정)

 

▷공시가격 기준

수도권은 1.6억원(시가 2.4억 원)

지방은 1억 원 이하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간주하며 민영주택 일반공급 이외에도 특별 공급 전형과 공공주택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 지원할 때도 무주택 간주 기중이 확대될 예정

 

 

2. 신생아 특별공급 신설

 

▷혼인 여부와 무관하게 자녀 출산 시 공공분양 신생아 특별공급에 지원 가능함
▷입주자 모집 공고일부터 2년 이내에 임신,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특별공급 자격 부여

중위 소득 150%, 자산 3.79억 원 이하

(연 1만 호 공급 예정)

 

 

3. 신생아 우선공급 신설

 

▷민간분양 생애최초,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출산가구에게 특별공급 물량의 20% 선배정.

▷입주자 모집 공고일부터 2년 이내 임신,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특별공급 자격 부여.

▷ 중위소득 160% 이하, 저소득 가구부터 우선공급.

(연 1만 호 수준 공급예정)

 

 

 

 

 

4. 부부 청약 기회 확대

 

▷동일 일자에 발표되는 청약에 부부가 각각 신청이 가능해짐.

▷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 소유, 청약 당첨이력이 있어도 특별공급 신청가능.
▷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50% 합산할 수 있도록 개선함.

 

 

5. 청약 기준완화

 

▷공공주택 특별공급(신혼부부, 생애최초등)에 추첨제를 신설.

▷맞벌이 가구는 월평균소득 200% 기준 적용.

▷미혼가구는 월평균 소득 100%.

▷민간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은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.

 

 

6. 청년특공 혼인규제 개선

 

청년특공 뜻. 청년특공이란 미혼 청년득별공급의 줄임말입니다.

 

▷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청년 특공 당첨 시 입주계약, 재계약 시 미혼 유지 조건에서 입주 계약 시점에만 미혼 확인으로 변경.

▷입주계약 후 혼인하더라도 입주, 재계약이 가능해집니다.

 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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